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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2010-06-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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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 선발기관.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300명








































































선발기관 일반(남자) 무도 유단자(남자) 방송 전문인력(남.여 구분없음)
소계 유도.합기도 검도.태권도 소계 제작PD 구성작가 아나운서
300 237 60 30 30 3 1 1 1
서울지방 교정청 85 62 20 10 10 3 1 1 1
대구지방 교정청 130 110 20 10 10 . . . .
대전지방 교정청 25 15 10 5 5 . . . .
광주지방 교정청 60 50 10 5 5 . . . .

※ 각 선발기관.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되,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구치소에 임용 예정임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채용으로 방송 전문인력이외의 선발분야는 남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선발분야 일반 및 무도유단자 방송 전문인력
시험과목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방송학개론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방송학개론의 경우 50문항)


나.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무도 유단자 및 방송 전문인력의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법무부예규 제873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소관법령” 57번 게시물 및 “훈령/예규” 407번 게시물 참조


○ 면접시험은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무도 유단자 및 방송 전문인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8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제한 없습니다.


 


라. 무도 유단자 및 방송 전문인력의 경우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


○ 무도 유단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합니다.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12개 단체입니다.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방송 전문인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9. 21.(월) ~ 9. 25.(금) 필기시험 10. 12.(월) 10. 18.(일) 10. 26.(월)
실기시험 10. 26.(월) 10. 29.(목) ~ 10. 30.(금)
면접시험 11. 2.(월) 11. 4.(수) 11. 6.(금)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 수 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지정된 교도소.구치소의 총무과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합니다.
- 선발기관과 관계없이 응시자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접수기관에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남자에 한함)


마. 무도 단증 사본 1부 (무도 유단자 응시자에 한함)


바. 경력(재직)증명서 1통 (방송 전문인력 응시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아.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 ~ 3%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인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발기관.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되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직 또는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토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373, 3375)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