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 2009.3.19.)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직렬․직류 |
선발예정 |
근무기관 |
담당직무 |
직급 |
인원 |
방호 |
기능10급(방호원) |
1 |
한국경진학교 |
학교방호, 민원안내, 당직 등 |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최종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 「정치자금법」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 응시연령 가. 만 18세 이상인자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해당 직렬 정년 60세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다. 장애인 응시자는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2009. 9. 8.)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우대사항 가. 경비 및 방호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나.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다.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증명서 제출)
4. 시험방법 ▪ 시험 단계 가.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나. 전 단계에서의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차 : 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가.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함.
▪ 2차 : 면접시험 가. 일시 : 2009. 9. 23. (수) 나. 장소 : 한국경진학교 (세부장소는 한국경진학교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라.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5. 채용일정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9. 16. (수) ~ 2009. 9. 18. (금) (09:00~17:00) |
2009. 9. 22. (화) |
2009. 9. 23. (수) |
2009. 9. 24. (목) |
▪ 채용시험 공고 기간 : 2009. 9. 9. (수) ~ 2009. 9. 18. (금)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및 일시 : 2009. 9. 16. (수) ~ 2009. 9. 18. (금) (09:00~17: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 및 연락처 : 한국경진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 031) 900-1506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17(마두동 808번지) 한국경진학교 행정실
▪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9. 22. (화) 10:00 ○ 2차 면접시험 : 2009. 9. 23. (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9. 24. (목) ○ 합격자 발표 방법 : 한국경진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http://www.kj.sc.kr]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한국경진학교 소정양식을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한국경진학교 소정양식) ○ 이력서는 사진부착 ○ 이력서의 “경력사항, 자격사항”란을 명기할 시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기재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첨부 시 원본 지참. 미지참시 자격 사항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2009. 9. 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 시 원본지참)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20분전 까지 지정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 031) 931 ~ 7806 인사담당자
|